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대표자, 근로자, 법인 모두에게 유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과 대표자,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재원으로 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킜 수 있는 전략입니다.
유능한 직원이 있어야 100년 장수기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는 직원 복지에 있습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세무·노무·법무적 종합 검토를 통해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기업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항구적·독립적인 제도입니다.
제도의 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연혁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 권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도입 효과
회사, 근로자, 대표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Win-Win-Win 전략입니다.
회사 입장
기업 가치 조정 및 출연금 손비 처리
경영 여건에 따라 출연금 조율 가능
근로자 복지 수요에 신속 대응
근로자 입장
의료비,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소득세·증여세 비과세 혜택
급여 외 추가 복지 수혜
대표자 입장
상속세·증여세 절감
유능한 직원 이직·이탈 방지
애사심·충성도 고취
기금 조성 및 운영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금 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 가능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기금 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기금 운용 수익금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조건에 따라 80~90%)
-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 50% 초과 시 초과액
-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30% (조건 충족 시)
기금 용도 및 세제혜택
기금의 용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 불가
세제 혜택
사업주
- 출연금 법인세 손비인정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근로자
-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이지 않는 장애물(hurdle)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히 장점만 보고 기업 내 자체적인 인력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기금의 설립과 운영은 세무, 노무, 법무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실익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대표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고객 만족도
파트너 고객사
기금 설립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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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익 검토 및 진단
(세무·노무·법무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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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금 설립 계획 수립
(출연금 규모·운영 방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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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사 협의 및 규정 작성
(기금협의회 구성·정관·운영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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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 설립 및 등기
(고용노동부 신고·법인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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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계획·결산·세무신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