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간 수억원의 절세 효과와 함께 기업 이미지까지 개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증 혜택
총 10년간 세제 혜택과 무상 지원금, 고용 장려금까지!
세제 혜택 (총 10년)
전액 감면
절반 감면
30% 감면
감면 한도: 1억 원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2천만 원
실제 사례: 매출 100억 기업이 표준사업장 인증 시 3년간 약 15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상 지원금
고용 장려금
고용 기간 동안 계속 지급, 세제 감면과 중복 가능
비재정적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
ESG 경영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투자자 신뢰도 향상
이 인증 하나로 열리는 지원 전부
세제 감면, 무상지원금, 융자, 창업자금, 공공조달, 고용부담금, 홍보·마케팅까지 ― 흩어져 있는 제도를 한 표에 모으고 한도·조건·근거 조항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 지원제도 | 지원 한도 및 내용 | 근거 |
|---|---|---|
| 법인세·소득세 감면 | 최초 3년 100% → 이후 2년 50% → 이후 5년 30% (총 10년)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업체 대상 · 감면한도 = 1억원 + 상시 장애인근로자 수 × 2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 총 투자비용의 3/4 한도 내 최대 10억원 (지원 결정액을 90% + 10% 2회 분할 지급) 의무 = 총 지원금액 ÷ 4천만원 인원을 신규고용해 7년간 유지 · 투자완료 후 1년 이내 인증 | 장애인고용법 제22조 |
| 컨소시엄형 무상지원금 | 최대 20억원 공공기관 + 민간기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자 협약 | 장애인고용법 제22조 제3·4항 |
| 자회사형 설립 지원 | 자회사 고용을 모회사 고용률에 산입 · 고용부담금 감면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장애인고용법 제22조 제3·4항 |
| 시설·장비 무상지원금 | 사업주당 3억원 이내 1천만원 이하 전액 / 초과 시 1천만원 + 초과분의 3분의 2 | 장애인고용법 제21조 |
| 시설·장비 융자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이자차액 보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금리 최대 5% | 장애인고용법 제21조 |
| 창업자금 | 최대 5천만원 (1회) 사업 개시 3년 미경과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 ·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인증 | 표준사업장 지원규정 (고시 제2025-7호) 제3조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 ·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직접생산 확인 필수(유효기간 3년) |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4 |
| 홍보·마케팅 지원 | 영세 표준사업장 10개소 ·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총 2억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대상 (자회사형·컨소시엄형 제외) | 장애인고용법 제22조 |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 도급·납품 시 표준사업장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 감면 단, 자회사형·컨소시엄형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장애인고용법 제33조 |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표준사업장 전용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공통 지원으로, 위 「인증 혜택」 섹션에 정리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총 10년 · 3년 100% → 2년 50% → 5년 30%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 (인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50% → 그 다음 5년간 30% (총 10년)
- 감면한도 = 1억원 + 상시 장애인근로자 수 × 2천만원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총 투자비용의 3/4 한도 내 최대 10억원
-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할 경우 최대 20억원
- 9억원 이상 지급받은 사업체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 용도 ①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 용도 ②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용도 ③ 고용·인사관리를 위해 새로 고용한 전문가 임금 일부 (최대 2년, 월 300만원 한도)
- 용도 ④ 운영·영업에 필요한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 비용
- 용도 ⑤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인증취득 및 컨설팅 비용
- 사업주 의무 ― 총 지원금액을 4천만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7년간 유지 (고용의무 미이행 시 기간 연장)
- 투자완료 후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을 준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 공단 사전조사 → 외부 전문기관 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주 결정
- 문화예술분야·BF인증(계획 포함)·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주는 평가 시 우대가점
- 유의 ― 국가·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로부터 같은 용도의 시설 설치·구입비를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의 ―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회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컨소시엄형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호) 제4조무상지원금 최대 20억원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운영
- 공공기관, 민간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3자 협약으로 진행
- 지원 조건, 사업주의 의무, 인증 시 혜택은 일반 표준사업장과 동일
- 절차 : MOU 체결(3자 협약·설립 TFT·사업계획) → 법인설립(투자규모·출자방식 확정, 정관·이사회, 인허가) → 지원금 신청 및 투자 완료 → 사업장 출범·인증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 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 용역, 조례 제정 절차 검토 필요
- 단, 컨소시엄형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자회사형 설립 지원
장애인고용법 제22조 제3항·제4항 · 제22조의3(불공정거래 특례)모회사 고용률 산입 · 고용부담금 감면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
- 자회사 요건 ①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
- 자회사 요건 ②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자회사 요건 ③ 규모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 고용 (100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15% 이상 중증장애인)
- 자회사 요건 ④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 ⑤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 설립 방법 : 자회사 신규 설립 / 두 개 이상 기업의 공동출자(출자비율만큼 고용률 산입) / 기존 자회사·협력업체를 전환 / 기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자회사로 전환
-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은 내부거래 예외로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 특례)
-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기간은 고용부담금 감면 산정에서 제외
- 단, 자회사형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시설·장비 무상지원금
장애인고용법 제21조사업주당 3억원 이내
- 편의시설·작업대·작업장비 등의 설치·구입·수리 : 1천만원 이하는 전액,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 + 초과분의 3분의 2
- 통근용 승합자동차 : 장애인근로자 10~19명은 2천만원 이내, 20명 이상은 4천만원 이내 (10년에 1번, 최대 2번)
- 재택근무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 이내)한 경우 1명당 300만원 이내,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 고용 조건 :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 고용
- 유지 의무 : 2년간 장애인 고용 및 시설 유지, 5년간 지원 용도대로 사용
- 절차 : 신청 → 검토·결정 통지(30일 내) → 투자완료(60일 내) → 지급보증보험 가입·지급신청 → 투자확인·지급(15일 내)
시설·장비 융자
장애인고용법 제21조사업주당 15억원 이내
- 이자차액(이차보전) 방식 지원 ― 융자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 일부를 공단이 보전
- 대상 : 작업시설(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편의시설, 부대시설(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물리치료실), 통근용 승합자동차 등
- 고용 조건 :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5년간 고용 유지 (의무고용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
-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금리 : 사업주 부담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최대 5%)를 제외한 금리
- 절차 : 신청 → 심사·결정 및 통지(30일 내) → 대출약정 체결·선급금 대출(60일 내) → 투자완료 및 투자완료신고서 제출 → 투자확인서 발급(30일 내) → 융자금 잔액대출
- 융자은행 :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광주·전북·대구·경남·부산·제주
창업자금 지원
표준사업장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호) 제3조최대 5천만원 (1회)
- 대상 :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자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초기창업자 기준)
- 용도 :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조건 : 창업자금으로 투자완료 후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을 준수해 3년 이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용 평가·심사 → 선정 통보 → 약정 체결·이행담보 확보 → 지원금 지급 → 투자 이행 → 투자 확인 → 사후관리 → 표준사업장 전환
공공기관 우선구매 · 직접생산확인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4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계약 시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며, 목표비율은 총 구매액(공사비 제외)의 0.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6호)
- 표준사업장 생산품(물품 및 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
- 국방부와 물품 계약 시 적격심사에 대한 가점 부여 (국방부 훈령 제3035호)
-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한 경우 간접구매 실적도 인정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직접생산 확인이 필수 (유효기간 3년, 연중 4회 이상 신청, 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필요 시 30일 연장)
- 생산은 제조에 한정되지 않고, 장애인근로자가 제조·포장·품질관리·출하보관·유통에 직·간접으로 제공한 노무를 의미
- 부적합 사례 : 타사 완제품 납품·상표 부착·포장만 / 수입 완제품에 미세 가공 / 생산공정 전부 하청 / 장애인근로자가 공정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장애인근로자의 재택근로 형태 등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구매계획·전년도 구매실적을 공단(생산품 홍보사이트 gachiilteo.or.kr)으로 제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장애인고용법 제22조10개소 ·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총 2억원)
- 영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가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표준사업장 10개소 (자회사형·컨소시엄형 제외)
- 지원 항목 : 브랜드 개발, 품질·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 선정 기준 : 성장 가능성, 제품 경쟁력,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매출액 등 정량·정성 종합평가
- 방법 : 전문기관 1개소를 선정해 참여 사업체를 직접 지원
-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 위탁기관 용역 의뢰·선정 → 지원 대상 모집·선정 → 생산품 진단 후 상품 개발·판매 지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장애인고용법 제33조부담금 납부 사업체와 계약 체결 가능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 표준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
- 표준사업장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주 기반 확보로 이어짐
- 단, 자회사형 및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무료 지원 서비스 (편의시설 컨설팅 · BF 인증)
장애인고용법 제43조 제2항 · 편의증진법 제10조의2편의시설 컨설팅 무료 제공
- 사업장 상황에 맞는 안전시설·편의시설 설치 범위 제공, 설계 단계부터 기준·규정 준수 방법 안내
- 사업장 건물 편의시설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접수 연중 수시, 신청서·건축물대장·건축도면 제출)
- 절차 : 컨설팅 신청(사업주) → 컨설팅 전 준비 → 컨설팅 실시 → 결과보고서 → 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예비인증(설계단계) → 본인증(준공단계), 본인증 유효기간 10년·연장 가능
- BF 등급 : 최우수 90% 이상 / 우수 80% 이상 90% 미만 / 일반 70% 이상 80% 미만
- BF인증(계획 포함)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평가 시 우대가점 적용
인증 후 사후관리 (분기별 1회 이상)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5 · 시행규칙 제3조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 고용의무인원과 편의시설 유지 여부 확인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여부 점검
- 취업제한 대상자 조회·점검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 대상)
-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 투자 완료 후 7년간 분기 1회로 고용의무인원과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고,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인증은 받는 것보다 유지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상지원금 지급 절차 13단계
지원금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사 통과 후 90%를 먼저 받고, 투자와 고용의 절반을 이행해 투자 확인을 받은 뒤 나머지 10%가 지급됩니다.
※ 사후관리 : 투자 완료 후 7년간 분기 1회 고용의무인원 및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유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2025년 · 자회사형 191개소)
(중증 15,645명)
(2025년, 구매비율 1.47%)
(2025년, 약 500억원)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2026.7) 통계 ― 2025년 기준. 인증업체는 2021년 566개소 → 2025년 873개소로 늘었습니다.
※ 지원 한도·조건·감면율은 매년 고시(「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제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며, 무상지원금·융자·창업자금은 공단 사전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평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은 상담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인증 요건 및 기준
장애인 표준인증요건의 완벽한 지원합니다. 가능한 조건으로 만듭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최소 고용 인원 | 상시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 - |
| 장애인 고용 비율 | 전체 상시 근로자 중 30% 이상 | 필수 |
| 중증 장애인 고용인원 | 상시 근로자 규모별 차등 적용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 |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 + 5명 300명 이상: 5% + 20명 |
| 임금 기준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중증장애인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권장 | 필수 |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시행령 별표2의 의무·권장 편의시설 | 법적 기준 충족 |
| 사업주 결격사유 |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장애인학대관련범죄·성범죄 등)에 해당하면 인증 불가인증 신청 시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 후에도 사업주·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회·점검합니다 | 필수 |
| 접수·제출서류 | 접수기간 수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인증신청서, 신청 전월 임금대장,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업주의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증빙자료 | 인증심사 위원회 진행 |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2조·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조의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2026.7)
사업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및 장기 고용 유지 가능성
작업환경 안전성
근로자 안전 보장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준수
노동관계법 및 장애인 관련 법령
인증 유형별 특징
일반형 표준사업장
일반 기업이 직접 설립하는 형태
- 독립적인 사업 운영
- 중소기업·병의원에 적합
- 10억 지원금 신청부터 활용까지 완벽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회사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
- 고용부담금 감면 효과
- 2025년 지주회사 공동출자 허용
- 대기업에 적합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형태
- 리스크 분산
- 공공기관과 협력 가능
- 여러 기업의 시너지 효과
사회적경제기업형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신청하는 형태
- 3년 이내 표준사업장 전환
- 스타트업에 적합
-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우대
인증 신청 절차
전체 소요 기간: 약 61일 (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서 접수
-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장애인 고용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서류 검토
- 인증 기준 충족 여부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필요시 보완 요청
현장 실사
- 시설 및 장비 현황
- 장애인 고용 현황
- 편의시설 설치 상태
- 작업환경 안전성
경영 평가
- 재무 상태 분석
- 사업 전망 검토
- 장기 고용 유지 가능성
심사위원회
- 종합 심사 결과 검토
- 인증 승인/반려 결정
- 인증서 발급
더케이비즈솔루션이 대신 해드리는 일
기업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복잡한 인증 절차는 더케이비즈솔루션이 책임집니다.
인증은 시작일 뿐,
7년을 버티는 사업장을
설계합니다
표준사업장은 인증서를 받는 날이 아니라, 지원금 유지 의무가 끝나는 7년째까지가 한 사업입니다. 무상지원금을 받으면 4천만원당 1명을 7년간 유지해야 하고, 공단은 그동안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증 가능성보다 7년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직무를 먼저 봅니다.
요건 계산보다 직무 설계가 먼저입니다
상시근로자의 30%, 중증 15%. 이 숫자는 계산기로 5분이면 나옵니다. 정작 어려운 건 그 인원이 매일 실제로 할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사람이 남고, 사람이 남으면 요건이 먼저 무너집니다.
7년 뒤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무상지원금은 총 지원액을 4천만원으로 나눈 인원을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10억을 받으면 2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7년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분기 점검에서 그대로 통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공단은 분기마다 고용의무인원·편의시설·최저임금·임금체불까지 점검합니다. 점검 때 급하게 서류를 만들면 티가 납니다. 업무일지·근태 시스템으로 매일의 근무를 증빙 가능한 형태로 쌓아둡니다.
병의원 인증 최다 실적으로 업종을 읽습니다
전국에 인증된 의료기관 29곳 중 14곳을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병원은 원무·소독·세탁, 제조는 포장·검수, 유통은 재고·출고 ― 업종마다 떼어낼 수 있는 직무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고 시작합니다.
제도 운영 · 관계 기관 ― 로고는 제도 안내 목적의 표기이며, 제휴·후원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설계도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떼어낼 수 있는 일과 공장에서 떼어낼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세제 혜택·무상지원금·판로 지원을 각각 따로 권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장애인 직무가 실제로 돌아가는 지점을 찾아 거기에 제도를 붙입니다.
※ 아래는 기업 조건을 익명화해 재구성한 설계 사례입니다. 표기된 금액·기간은 제도상 한도와 검토 기준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담금으로 새던 돈을 직무로 바꾼 경우
상시근로자가 많아 고용부담금이 매년 늘고 있었는데, 정작 "병원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진료 지원·원무·소독·세탁·환경관리처럼 반복되고 표준화가 가능한 일을 먼저 떼어내 실제 근무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 뒤, 그 구조에 맞춰 인증 요건을 맞췄습니다.
- 원무·소독·세탁·환경관리 직무 분리 설계
- 경사로·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기준 사전 점검
- 세제 감면과 고용부담금 감면을 한 장부에서 통합 검토
감면 금액이 아니라, 감면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는 직무와 인력 구조를 먼저 짰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진단받기 →예정된 설비 투자를 지원금 구조에 얹은 경우
노후 설비 교체 투자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지만, 투자 계획서와 장애인 고용 계획이 서로 다른 문서로 굴러가고 있어 무상지원금을 쓸 여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 항목을 지원 대상 기준에 맞춰 다시 묶고, 지원금에 따라오는 7년 고용 의무까지 같은 표에서 계산했습니다.
- 지원 대상 시설과 자부담 자산 구분
- 포장·검수·환경관리 직무 설계
- 위생·안전·작업동선과 사후관리 요건 점검
설비를 구매 목록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가 7년간 실제로 쓰는 운영환경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진단받기 →민간에 쏠린 매출을 공공조달로 나눈 경우
매출이 민간 거래처에 몰려 있어 가격 경쟁이 심해질수록 이익이 얇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인 직무를 연결해 매출을 나누는 방향을 검토하고, 수의계약에서 발목을 잡는 직접생산 확인 요건을 설계 단계에서 미리 맞췄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수의계약 가능성 검토
- 주문·재고·포장·출고 직무 설계
- 직접생산 확인 요건(장소·공정·설비·인력) 점검
인증을 매출 보장으로 팔지 않았습니다. 직접생산 요건과 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만 이 제도로 이깁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진단받기 →더케이비즈솔루션 지원 시스템
인증 취득부터 지속적인 운영 유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업무일지 관리 시스템
근로자의 하루를 기록하고,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공유
- 근로자별 일일 업무 내용 기록
- 담당자 실시간 확인 및 피드백
- 업무 성과 추적 및 분석
- 월별/연별 통계 리포트 자동 생성
인증 심사 시 체계적인 근무 내역 증빙 가능
근태 및 출퇴근 관리
출퇴근·근무시간·휴가 등 간편 기록 시스템
- 모바일 기반 출퇴근 체크
- GPS 연동 위치 확인
- 휴가·연차 신청 및 승인
- 초과 근무 자동 계산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편리한 근무환경 제공, 노무 리스크 사전 차단
행정 및 문서관리 지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체계적 관리
- 인증 신청 서류 템플릿 제공
- 정기 점검표 자동 생성
- 클라우드 기반 문서 보관
- 제출 기한 알림 기능
인증 심사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승인율 향상
장애인고용 컨설팅 및 운영지원
직무개발부터 고용유지까지 전 과정 지원
- 맞춤형 직무 개발 및 설계
- 장애인 근로자 채용 지원
- 업무 적응 현장 컨설팅
- 고용 유지 정기 모니터링
인증 취득과 지속적인 운영 유지를 위한 전 과정을 함께 지원
병의원에 특히 적합한 인증입니다
병원·의원은 의료보조인력을 다수 고용하는 구조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유리합니다.
풍부한 고용 인력
간호조무사·원무·행정·청소·주차 등 비의료 인력이 많아 장애인 고용 비율 충족이 용이합니다.
고소득자 절세 최적
성실신고 대상 원장님의 높은 소득세 부담을 법인세 감면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접근성 시설 기준 충족
의료법상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병원은 인증 편의시설 요건을 쉽게 충족합니다.
이미지 & ESG 강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 이미지로 환자 신뢰도와 지역 사회 평판이 함께 향상됩니다.
병원장님, 이런 경우 꼭 검토하세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세금 부담이 과중한 경우
- 직원 10명 이상 운영하는 중형 병의원
-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 세무조사 대상이 우려되는 고소득 원장님
- ESG 경영 도입으로 병원 브랜드를 강화하고 싶은 경우
병의원 세무조사 컨설팅
표준사업장 인증 추진과 함께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세금과 추징금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금액 내에서 내야 합니다
표적 세무조사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라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 전문가 그룹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대표님의 표준사업장 인증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고객 만족도
병의원 인증 실적
전국 인증 점유율
병원 전국표준사업장 인증 최다
작년 한 해 인증된 전국 25개 의료기관 중 14개 담당 (56%)
| 인증번호 | 사업체명 | 관할지사 | 인증일자 |
|---|---|---|---|
| 제2024-●●●호 | 경희한방병원 | 광주지역본부 | 2024-12-02 |
| 제2024-●●●호 | 잇사귀치과병원 | 서울지역본부 | 2024-12-16 |
| 제2024-●●●호 | 닥터굿재활의학과의원 | 대구지역본부 | 2024-12-30 |
| 제2024-●●●호 | 화이트드림치과 | 경기지역본부 | 2024-12-30 |
| 제2025-●●●호 | 오케이정형외과의원 | 경기북부지사 | 2025-04-09 |
| 제2025-●●●호 | 서울화이트치과의원 | 광주지역본부 | 2025-04-28 |
| 제2025-●●●호 | 서울이엘치과의원 | 경기동부지사 | 2025-07-07 |
| 제2025-●●●호 | 위례퍼스트정형외과 | 경기동부지사 | 2025-07-07 |
| 제2025-●●●호 | 닥터스치과의원 | 전북지사 | 2025-09-08 |
| 제2025-●●●호 | 휴먼본정형외과의원 | 인천지사 | 2025-09-08 |
| 제2025-●●●호 | 퍼스티지치과 | 경기지역본부 | 2025-09-18 |
| 제2025-●●●호 | 삼성윤정형외과 | 서울북부지사 | 2025-09-18 |
| 제2025-●●●호 | 부평그린마취통증의학과의원 | 인천지사 | 2025-10-16 |
| 제2025-●●●호 | 잇츠미성형외과의원 | 인천지사 | 2025-10-16 |
| 제2025-●●●호 | 효안과의원 | 대전지역본부 | 2025-10-16 |
| 인증번호 | 사업체명 | 관할지사 | 인증일자 |
|---|---|---|---|
| 제2025-●●●호 | 잘해주는치과의원 | 경기서부지사 | 2025-10-31 |
| 제2025-●●●호 | 본누리 정형외과의원 | 경기서부지사 | 2025-10-31 |
| 제2025-●●●호 | 참마취통증의학과의원 | 대구지역본부 | 2025-10-31 |
| 제2025-●●●호 | 서울바른정형외과의원 | 경기지역본부 | 2025-11-13 |
| 제2025-●●●호 | 항남드림치과의원 | 경기지역본부 | 2025-11-13 |
| 제2025-●●●호 | 연세우리안과 | 서울북부지사 | 2025-11-13 |
| 제2025-●●●호 | 일산척정형외과의원 | 경기북부지사 | 2025-11-13 |
| 제2025-●●●호 | 강북바른정형외과의원 | 서울북부지사 | 2025-11-17 |
| 제2025-●●●호 | 위베스트내과의원 | 경기서부지사 | 2025-11-17 |
| 제2025-●●●호 | 서울기운찬정형외과 | 경기동부지사 | 2025-11-25 |
| 제2025-●●●호 | 반석위치과 | 대전지역본부 | 2025-12-08 |
| 제2025-●●●호 | 녹색치과의원 | 서울북부지사 | 2025-12-08 |
| 제2025-●●●호 | 다산본 정형외과 의원 | 경기북부지사 | 2025-12-23 |
| 제2025-●●●호 | 울본신경외과의원 | 서울남부지사 | 2025-12-23 |
병원 전국표준사업장 인증 최다 실적
장애인 표준사업장 컨설팅 프로세스
진단부터 인증, 지원금, 7년 사후관리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단계마다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이 단계의 결과 |
|---|---|---|
| STEP 1기업 현황 진단 |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구조와 고용 유지 가능성을 함께 진단해 맞춤 전략을 세웁니다. | 진단 결과서 · 설계 방향 |
| STEP 2직무 개발 및 인재 매칭 | 업종별로 반복·표준화가 가능한 직무를 분리하는 6단계 맞춤형 직무개발을 진행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까지 지원합니다. | 직무기술서 · 채용 계획 |
| STEP 3인증 신청 및 대행 | 신청 서류 작성·제출부터 현장 실사 사전 점검·대응, 심사위원 질의 응답 준비, 보완 사항 처리까지 대행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 STEP 4무상 지원금 신청 | 투자 계획을 지원 대상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지원금 신청·약정 체결·투자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7년 고용 유지 의무를 감당할 금액으로 설계합니다. | 1차 90% · 2차 10% 지급 |
| STEP 5사후 관리 및 지원 | 분기 점검에 대응하고 고용의무인원·편의시설 유지를 관리합니다. 업무일지·근태 기록으로 근무 내역을 증빙 가능한 형태로 남깁니다. | 7년간 유지 관리 |
※ 소요 기간은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증 심사만 접수부터 약 61일이 걸리고, 무상지원금은 지급 절차 13단계를 따릅니다.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전화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요건·지원금·판로·사후관리로 나눠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답변마다 근거 법령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Q장애인 근로자를 몇 명 고용해야 인증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100명 미만은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은 100분의 5 + 20명입니다.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Q인증 신청은 언제 하고,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인증신청서, 신청 전월 임금대장, 장애인근로자 명부, 그리고 사업주의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증빙자료입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서류 검토, 현장 실사, 경영 평가, 심사위원회까지 전체 소요 기간은 약 61일이며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사업주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인증이 안 되나요?
네.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등)에 해당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 신청 시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 이후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 조회·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Q편의시설은 어디까지 갖춰야 하나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대상시설별 의무·권장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편의시설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설계 단계부터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2항Q임금과 근로시간 기준이 따로 있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증기준 이외의 조건을 심사하기 위해 인증심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면 인증대상자 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병의원(의료기관)도 표준사업장 인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2025년 말까지 전국에 인증된 29개 의료기관 중 14개를 담당했습니다. 병의원은 원무, 소독, 세탁, 환경관리처럼 반복·표준화가 가능한 직무를 분리해 설계하면 인증 요건과 실제 운영을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Q세제 감면은 얼마나,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그 다음 5년간 30% 감면받습니다. 모두 합해 최대 10년입니다. 감면한도는 1억원 + 상시 장애인근로자 수 × 2천만원입니다. 인증에는 심사 기간이 걸리므로 감면을 목표로 한다면 2028년 기한을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Q무상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총 투자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최대 10억원입니다. 무상지원금 9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업체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Q무상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2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평가, 심사위원회 결정 심사를 거쳐 선정 통보를 받고 약정을 체결하면 지원 결정액의 90%가 1차로 지급됩니다. 이후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 고용 인원의 절반을 고용해 투자 확인을 받으면 나머지 10%가 2차로 지급됩니다. 남은 절반은 1년 이내에 고용해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무상지원금을 받으면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총 지원금액을 4천만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유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8억원을 지원받으면 20명을 신규고용해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완료 후 1년 이내에는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을 지켜 표준사업장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Q무상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위해 새로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최대 2년, 월 300만원 한도), 운영·영업에 필요한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 비용,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인증취득 및 컨설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시설·장비 지원이나 융자도 따로 있나요?
시설·장비 무상지원금은 사업주당 3억원 이내로, 1천만원 이하는 전액,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과 초과분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장애인근로자 10명에서 19명이면 2천만원 이내, 20명 이상이면 4천만원 이내입니다. 융자는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Q창업 단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창업자금을 최대 5천만원(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가 대상이며, 상품개발비·홍보 및 마케팅비·기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합니다. 창업자금으로 투자를 완료한 뒤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을 지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 표준사업장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호) 제3조Q규모가 작은 표준사업장을 위한 판매 지원도 있나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브랜드 개발, 품질·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기관이 직접 지원합니다. 성장 가능성, 제품 경쟁력,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매출액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며 자회사형·컨소시엄형은 제외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Q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계약 시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며, 목표비율은 총 구매액(공사비 제외)의 0.8%입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국방부와 물품 계약 시 적격심사 가점도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직접생산 확인이 필수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고 신청은 연중 4회 이상 진행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Q자회사형은 일반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합니다. 자회사는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100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15%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설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은 내부거래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회사형과 컨소시엄형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3·4항, 제22조의3Q인증 후에는 어떤 점검을 받나요?
공단이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고용의무인원과 편의시설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과 임금체불·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 조회·점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 완료 후 7년간 분기 1회로 고용의무인원과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Q지원금별 유지 의무가 각각 다른가요?
다릅니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제22조)은 총 지원금액을 4천만원으로 나눈 인원을 신규고용해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무상지원금(제21조)은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 고용, 2년간 고용·시설 유지, 5년간 용도 유지가 조건입니다. 융자는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5년간 고용 유지해야 하고 이 중 의무고용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제도를 섞어 계산하면 인원이 어긋나므로 설계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22조Q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과 인증취소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고, 지원금도 고용·시설·용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무상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회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인증 요건뿐 아니라 유지 의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우리 회사 조건에서 인증이 가능한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 구조와 직무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