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개념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조세·관세·자금·병역특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혜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으로 핵심인재 확보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정부 지원사업 가점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인적·물적 요건 진단부터 연구공간 설계, 신고서류 작성, 현장실사 대응, 사후관리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인정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시설 기준)

※ 2025.1.31 제정, 시행령·시행규칙 2026.2.1 시행

담당 기관

·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위탁: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접수·인정·변경신고·사후관리 업무 수행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先설립·後신고 체계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의 규모와 연구인력 확보 가능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TYPE 1

기업부설연구소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된 연구조직

  • 연구전담요원을 기업규모별 최소 기준 이상 확보
  • 소기업 3명 / 벤처·연구원창업 중소기업 2명 / 중기업 5명
  • 중견기업 7명 / 대기업 10명 / 해외연구소 5명 이상
  • 독립된 연구공간 + 연구기자재 확보 필수

활용: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참여에 유리

TYPE 2

연구개발전담부서

초기 단계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만 확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요건은 동일 적용
  • 연구소에 비해 인적요건 부담이 낮아 초기 중소기업에 적합
  • 요건 충족 시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 가능

활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벤처·이노비즈 인증 연계 기반 마련

신고대상 기업
  • 「상법」상 회사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방공기업, 공공기관(공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농어업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아닌 단체
  •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신고대상 제외기관
  •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 비영리 교육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재단법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직업훈련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인문·사회과학 분야 및 유흥업종

인정요건 (인적 · 물적)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구분 기업 유형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국외 소재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동등 적용 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기업규모 무관 인정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중소기업 한정 인정
  • 자연계 전문학사 + 연구경력 2년 (3년제는 1년) 이상
  • 산업기사 자격 + 연구경력 2년 이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 연구경력 4년 이상
  • 기능사 자격 + 연구경력 4년 이상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도 인정 가능
산업디자인 · 서비스 분야 특례

자연계 전공이 아니더라도 학사 이상, 서비스분야 1급 자격, 전문학사+경력 2년, 서비스분야 2급+경력 2년 등으로 인정.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 분야 및 유흥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해당됩니다.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 건강보험·국민연금·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대학원 주간과정 재학자(박사과정·국가R&D 참여 석사는 예외) · 6개월 이상 연구활동 수행 불가자 ·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 제외) · 산업연수생 신분 외국인

물적요건 (연구공간 · 연구기자재)

①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다른 부서와 구분
  •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확보
  • 연구기자재 설치 후에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 가능한 면적
  • 중소기업·벤처·연구원창업 기업은 50㎡ 이하 시 칸막이 구분 허용
②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전용으로 사용
  • 기계, 기구, 장치, 재료 등 분야에 적합한 장비
  • 반드시 인정된 연구공간 내부에 위치해야 함
  • 외주용역 목적의 영리장비는 인정 불가
연구소 설치 장소 주의사항

· 무허가건물·가건물·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은 설치 불가 · 건축물대장 1개층 복층 개조한 복층에는 설립 불가 · 연구소는 하나의 주소지에 두는 것이 원칙(필요시 주소재지·부소재지 분리 가능) · 2개 이상 기업이 1개 연구소 공동설립 불가 · 같은 기업이 복수 연구소 신청 시 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주요 혜택

조세·관세·자금·병역특례까지 기업 R&D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 25%

당해년도 발생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증가분의 50% 중 택일

중견기업
8~15%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증가분 방식 병행 가능

대기업
0~2%

일반연구개발 기본공제
+ 증가분 25% 추가공제

세제 혜택 범위

·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교육훈련비, 원재료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모두 공제 대상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조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세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가능

지방세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비과세

연구원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비과세

인증연계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신청 기반

성장지원

정부 R&D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원칙 (현장조사 소요기간 제외)

1
STEP 0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 사전 설립 상담
  •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 연구전담요원 채용
  • 연구기자재 배치
2
STEP 02
신고서류 작성
  • 인정 신청서 작성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기자재·인력 현황
  • 도면·현판사진 준비
3
STEP 03
온라인 신고 접수
  •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 KOITA 시스템 등록
  • 첨부서류 업로드
  • 접수 확인
4
STEP 04
검수 · 보완
  • 서류 검토
  • 필요시 현장조사
  • 보완사항 통보 시
    10일 이내 제출
  • 요건 충족 확인
5
STEP 05
인정서 발급
  • 온라인 인정서 출력
  • 변경신고 의무 안내
  • 사후관리 시작
  • 매년 4월말 실적보고

주요 제출서류

지정서식 (온라인 입력)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인정 신청서
  •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③ 연구기자재 현황
  •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첨부서류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회사 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 ⑦ 층 전체도면 및 연구소 내부도면
  • ⑧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기업에 한해 추가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비스분야, 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필수) · 연구원·교원 창업 증빙서류 · 연구원 10인 이상 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보고서

더케이비즈솔루션이 대신 해드리는 일
인적·물적 요건 사전 진단 및 충족 전략 수립
연구공간 설계·배치 컨설팅 (도면·현판 가이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기자재 현황 작성 대행
연구전담요원 자격 검증 및 증빙자료 준비
온라인 신고 대행 및 보완요청 대응
변경신고·실적보고 등 사후관리 전담

기업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 복잡한 설립·신고 절차는 더케이비즈솔루션이 책임집니다.

R&D 역량진단 서비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이후, 자사의 연구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략 수립에 활용하세요.

강·약점 파악

자사의 종합 역량점수, 평가지표별 점수, 상위백분위, 역량유형 등 다양한 평가 결과를 통해 R&D 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분야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비교

동종 업종·기업규모 내 경쟁사 대비 자사의 포지션을 분석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역량점수를 비교하여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사업 활용

자사 역량수준에 맞는 정부 R&D 지원사업을 선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후 역량 변화를 사업성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R&D 역량진단 4대 영역 · 25개 지표

R&D 자원

6개 지표 · 가중치 0.29~0.33

투자규모, 집약도, 연구인력, 연구기자재 등

혁신활동

6개 지표 · 가중치 0.29~0.31

연구소 업력, 고급인력, 교육훈련비 등

혁신산출

6개 지표 · 가중치 0.16~0.18

특허 건수, 신기술·신제품 인증 실적

혁신성과

7개 지표 · 가중치 0.22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수상실적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

관련 법령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의 법적 근거 조문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펼쳐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의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할 것

  • 가. 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 나. 중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 라.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 마.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 바.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 사.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1명 이상

2. 연구공간, 연구 기자재, 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연구 분야
  5. 주요 연구내용
  6. 연구개발인력
  7. 연구시설
  8.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완명령은 보완 사유, 보완 기간, 그 밖에 보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완명령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 종업원을 둘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둘 수 있다.
    •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감염병 대응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자택 등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①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정부는 비용 보조 시 활동 내용,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활동 성과의 활용 등이 포함된 협약을 기업과 체결한다.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보 제공, 연구개발 역량 진단, 시설·장비의 공동 이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③ 지정하려는 경우 7일 이상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6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 포상 우선 추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기술개발인의 날에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위탁한다.

  1.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인정에 관한 업무
  4. 인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보완명령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업무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8.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

※ 실무 접수·심사·변경·취소의 주체는 KOITA이며, 기업은 KOIT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2025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기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조특령 제1조의2 활동을 제외함.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다음 각 호의 활동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서 제외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변경·개선하는 활동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연구·인력개발비는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구분 당기분 방식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 25% 50%
중소유예 (1~3년) 20% 40%
중소유예 (4~5년) 15% 40%
중견기업 8% 40%
일반기업 Min(연구개발비/수입금액×50%, 2%) 25%

※ 신성장·원천기술(중소 30% + 수입금액 대비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중소 40% + 수입금액 대비 최대 10%) 공제율은 별도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과세연도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당한 조세지출 방지를 위해 증빙서류 작성·보관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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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연구소 설립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

설립 승인율

+

누적 설립 실적

년+

R&D 컨설팅 경력

CONSULTANT PROFILE 전문 컨설턴트 경력내
  • 기술보증기금 경기.인천 본부장(전)
  • 기술보증기금 구로.원주 지점장(전)
  • 기술보증기금 가산 지점장(전)
  • 기술보증기금 벤처.이노비즈 제도 담당부장(전)
  • 이노비즈 협회 전문위원
  • 정책자금 및 인증 아카데미 운영(현)

더케이비즈솔루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프로세스

  • 1
    요건 진단 및 전략 수립
    (기업규모별 인적요건, 연구공간 적합성 분석)
  • 2
    연구공간·조직 설계
    (독립공간 구축, 조직도 구성, 연구전담요원 배치)
  • 3
    신고서류 작성 · 접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 온라인 신고 대행)
  • 4
    검수·보완 대응
    (현장실사 대응, 보완사항 신속 처리)
  • 5
    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변경신고·실적보고, 세액공제·병역특례 연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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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지정 업체 신청연구·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지정 업체 신청·선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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