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제3차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의 본질을 '자산'에서 '자본의 환급(미발행주식)'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이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며, 예외 보유·처분 시에는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 필수입니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2027년 9월 5일까지의 일몰 기한이 부과되어, 모든 법인은 지금부터 자사주 처리 전략을 재수립하여야 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개정상법 제341조의4 기준의 보유·처분계획 수립부터 정관 정비, 주주총회 안건 설계, 회계·세무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합니다.
법무사·세무사·회계사 그룹이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으로 법률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3차 개정상법 핵심 4대 변경
자기주식이 '자본의 환급'으로 재정의되며 보유·처분·공시 전 영역이 강화되었습니다. 변칙적 활용 차단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전환입니다.
1년 내 의무소각 원칙
취득 경위(자발적·비자발적)를 불문하고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모든 소각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불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의무화
소각 대신 보유·처분하려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정기주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지 못한 자사주 = 즉시 소각 대상
변칙적 활용 전면 금지
자기주식을 활용한 교환사채(EB)·상환사채 발행, 질권 설정,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차단됩니다.
인적분할 통한 지배력 강화 봉쇄
공시 의무 전면 강화
종전 1% 이상 보유 상장사 한정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공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유·처분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을 연 2회 의무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승인 사항 ↔ 실제 집행 상시 감시
유예기간 일몰 타임라인 (상법 부칙 제2조)
기존 보유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내 소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업종별 특례를 활용하려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2026.3.6
개정상법 시행
자기주식 = 자본의 환급(미발행주식) 재정의 발효
2026.9.5
6개월 유예 만료
기존 자사주의 1년 소각 카운트다운 개시
2027.9.5
⚠ 일몰 D-DAY
기존 자사주 소각 또는 주총 승인 시한 (1년 6개월)
2029.3.6
외국인 지분 특례
방송·통신 등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3년 유예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특례 적용 법률: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 공기업구조개선법 제19조 · 방송법 제14조 · 신문법 제13조 제4항 제3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 · 인터넷방송법 제9조 제1·2항. 해당 업종은 소각 시 외국인 지분율 영향을 사전 분석한 후 3년 처분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 보유·처분 허용 5가지 사유
제341조의4 — 다음 5가지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고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허용됩니다.
균등 조건 비례 처분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분쟁 소지가 적은 처분 방식입니다.
정관 규정 불요
스톡옵션·성과보상 활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제340조의2·제542조의3). 핵심 인재 확보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정관 규정 불요
근로자복지기본법 활용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포함합니다.
정관 규정 불요
합병·주식교환·이전 등
합병(제523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360조의2)·이전(제360조의15)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구조조정·M&A 실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사유입니다.
정관 규정 불요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M&A 방어, 자금 조달 등 포괄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관에 사유 사전 규정 필수 +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
📌 더케이비즈솔루션의 실무 권장
M&A 대비,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 도입 등 포괄적 경영상 목적(⑤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은 지금 즉시 정관에 구체적 사유를 규정해야 합니다. 2027년 정기주총에서 ① 정관 개정(선행 안건) + ②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후행 안건)을 일괄 상정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안입니다.
금지되는 자사주 활용 행위
자기주식의 변칙적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4가지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과태료(5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EB)·상환사채 발행 금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및 자기주식이 상환대상이 되는 사채의 발행이 금지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 EB 관련 평가·발행 규정도 함께 삭제됨
자기주식 질권 설정 금지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자사주가 실질적인 담보 가치를 지닌 자산이 아님을 명확히 한 조치입니다.
자사주 담보 기반 자금 조달 차단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전면 금지
합병 또는 분할 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봉쇄됩니다.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비용 없는 지배력 강화 차단
신탁 통한 처분 제한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 시 지체 없이 위탁자(회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신탁 통한 편법적 물량 조절 방지
합법적 자기주식 활용 범위
3차 개정상법의 5가지 예외 사유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경영 리스크 해소·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합법적 활용 영역입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차명주식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정상화 및 법적 리스크 제거 (법령 활용 사유 ④)
가업승계 지분 조정
원활한 세대 간 경영권 이전을 위한 전략적 지분 재배치 (주주비례 처분 ①)
임직원 스톡옵션
핵심 인재 확보 및 동기부여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운영 (임직원 보상 ②)
차등배당·종류주식 설계
소각·차등배당·종류주식을 결합한 자본 환원 + 절세 + 구조 설계 동시 실현
가지급금 정리
누적된 대표자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해소하는 전략적 솔루션 (주주비례 처분 ①)
주주 투자금 환원
퇴직 주주의 원활한 지분 정리 및 투자금 회수 지원 (법령 활용 사유 ④)
자기주식 취득 회계처리
3차 개정상법에서 자기주식이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명확히 자리매김됨에 따라, 취득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매입 목적의 취득
자기주식을 취득한 원가로 자본조정의 자기주식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본 차감 항목(미발행주식)으로 처리
처분 목적의 취득
처분금액 > 장부금액: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
처분금액 < 장부금액: 차액을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
주총 승인 보유·처분계획 범위 내에서만 가능
소각 목적의 취득
이익소각: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감자소각: 취득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에 따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 처리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절차 일원화)
공시 강화 + 위반 시 제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 의무가 전면 강화되며, 위반 시 과징금·형사처벌·행정조치가 부과됩니다.
강화된 공시 의무
모든 상장회사 의무화
종전: 자사주 1% 이상 보유 상장회사 한정 → 개정: 모든 상장회사가 보유·처분 현황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 (안 제176조의2 제6항).
연 2회 의무 공시
보유·처분계획의 공시에 그치지 않고,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현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주총 승인 ↔ 실제 집행 괴리 상시 감시.
공시 위반 시 3중 제재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제429조
직전 사업연도 증권시장 형성 해당 법인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범위 내(최대 20억 원 한도)에서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자본시장법 제444조·제446조
거짓 기재·기재 누락 또는 알고도 서명한 대표이사·공시담당 이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보고서 미제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 조치
자본시장법 제164조
정정 명령 · 1년 범위 증권 발행 제한 · 임원 해임 권고 · 수사기관 고발·통보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 해당 위험.
⚠ 이사 임무위배 책임
주주총회의 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 위배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 및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보유 상태에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공시 시점을 조율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실무 주의사항
3차 개정상법 시행 후 더욱 강화된 법률 준수와 세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예외 사유 적합성 검증
제341조의4 제2항이 정한 5가지 예외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검증해야 합니다. 사유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총 승인을 받지 못한 자사주는 즉시 소각 대상이 됩니다.
정관 사전 규정 정비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포괄적 경영상 목적(⑤번)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해당 사유를 정관에 사전 규정해야 합니다. 정관 미정비 시 5번 사유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객관적 주식가격 평가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이므로 주식가격평가가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서류를 준비하여 부당행위 시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계획 ↔ 이행 일치 관리
주총 승인 보유·처분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간 괴리가 발생하면 과징금·증권 발행 제한 등 행정 제재와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획 변경 시 즉시 정정 공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 차단벽(Chinese Wall) 운영
미공개중요정보 보유 상태에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공시 시점을 조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간 정보 차단벽을 엄격히 운영해야 합니다.
대체 자금 조달 수단 확보
자사주 대상 EB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자금 조달이 필요한 법인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안 상품의 발행 조건과 정관상 발행 한도를 사전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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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자기주식 취득 전략을 안전하게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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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컨설팅
자기주식 개정상법 실무 Q&A
법무부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온 16가지 질문을 세 가지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Q 비상장회사나 벤처기업은 소각 의무 대상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규모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해야 하나요?
네,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역시 취득한 때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Q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 이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나요?
개정 상법은 시행 전 직접 취득해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에 대해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정기주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 내 임시주총이나 차기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도 됩니다.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Q 시행 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후 취득한다면 경과조치 대상인가요?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되어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기존 취득 자기주식으로 봅니다. 반면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취득이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부칙 제2조Q 소각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① 각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 ③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활용, ⑤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정관에 사유 규정 + 주총 특별결의)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서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Q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작성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보유·처분계획 작성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 집행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업무 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획 작성 단계에서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Q 처분 없이 보유만 할 계획인데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네. 보유만 할 계획이라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해야 하므로, 이를 보유로 전환하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여러 해에 걸친 계획인데 매년 다시 승인받아야 하나요?
네. 내용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합니다. 해마다 주주 구성이 달라지므로,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주주 의사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Q '경영상 목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법은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개정 형태가 제3자 배정 요건에도 쓰이는 만큼, 법원 판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적대적 M&A·경영권 위협에 대비한 외부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친환경 협력과 안정적 자금 조달 등에 대해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현행 규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그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시행 전 처분을 공시했는데 처분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상법 시행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면 개정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제341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Q 주주총회에서 계획이 부결되면 다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나요?
네. 보유·처분계획 작성은 중요한 업무 집행으로서 이사회 결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결 후 계획을 고칠 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다시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안전합니다.
Q 소각하려는데 소각계획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각은 보유·처분과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보유·처분계획에 기재해 주주총회 승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Q 분할·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3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합니다. 신설회사나 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서는 안 되고, 분할회사도 자기주식에 그 회사의 주식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530조의13Q 자기주식으로 교환사채·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은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3 제2항Q 외국인 지분 제한 회사가 소각으로 한도를 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회사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소각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방송법·신문법·전기통신사업법·항공사업법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법 부칙 제2조 제2항자사주 보유 현황·취득 형태에 따라 적용 규정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무사·세무사·회계사 그룹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안전한 해법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프로세스
3차 개정상법 완전 대응 6단계 — 정관 정비부터 주총 승인 후 사후 관리까지
상담 및 현황 진단
자사주 보유 현황을 취득 형태별·시기별로 정밀 점검하여, 소각·보유·처분 중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 진단합니다.
예외 사유 검토
상법 제341조의4가 정한 5가지 예외 보유·처분 사유 중, 회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유를 확정합니다.
정관 정비 + 주식가치 평가
⑤번 경영상 목적을 활용할 경우 정관을 사전 개정하고, 공인 평가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보유·처분계획 수립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서를 작성하고, 단계별 실행 일정을 설계합니다.
법적 절차 이행 + 공시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처분계획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합니다.
사후 관리 + 연 2회 이행 공시
회계·세무 처리와 매년 갱신 승인은 물론, 연 2회 이행 현황 공시까지 사후 관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